제주, '배변 실수' 치매노인 학대한 요양보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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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배변 실수' 치매노인 학대한 요양보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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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배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치매 노인을 학대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폭행)혐의로 요양보호사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 12일쯤 서귀포시 소재 한 노인 요양원에서 80대 노인 ㄴ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ㄴ씨가 배변 실수를 하자 이에 화가나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로 인해 ㄴ씨는 전치 6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ㄴ씨의 가족들에게 'ㄴ씨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ㄴ씨의 몸 곳곳에 멍자국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ㄴ씨의 가족은 학대를 의심, 요양원 내 페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것을 보고 서귀포시노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사안을 접수한 기관은 지난해 9월 15일 조사에 나섰고 다음날인 16일 사례판정회의를 열어 학대 판정을 의결하고 판정서를 서귀포시청에 제출했다.

서귀포시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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