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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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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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4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 변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연1회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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