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까 말까"...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새로운 교통법규, 운전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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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까 말까"...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새로운 교통법규, 운전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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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후 '일시정지' 많아졌으나, 전환기 '혼선'
보행신호 빨간불에도 차량들 정지, 뒤에선 클락션..."난감하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원노형남 1길 사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에 따라 보행신호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빨간불에도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되면서, 제주에서도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들의 '일시정지'가 확연히 늘고 있다. 이의 본격적 시행 및 단속은 오는 7월부터 이뤄지지만 '일시 정지' 교통문화가 점차 정착화되어갈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일시 정지' 규칙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낯설어하거나, 제도가 바뀌는 전환기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취재진이 12일 오전 제주시 원노형남 1길 사거리와 노연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살펴본 한 결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의식한 탓인지 횡단보도 앞에서 상당수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노형남 1길 사거리' 앞 횡단보도는 인근에 오피스텔과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조성돼 있어 많은 시민들과 차량이 지나다니곤 하는데, 이날 횡단보도 앞에서는 대체로 일시정지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차량은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대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신호등이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개정된 법규에 따른 정상적 주행 절차이지만, 해당 운전자는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뒤로는 차량들이 밀려있고, 몇몇 뒤따르는 차량은 클락션을 울려대기 때문이다.

상가와 오피스텔, 호텔 등이 밀집한 '노연로 사거리' 횡단보도 앞도 상황도 비슷했다. 이곳에서도 '일시 정지' 차량이 많이 눈에 띄었다. 한 차량은 보행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사람들도 전부 길을 건넜는데 한동안 횡단보도 앞에 멈춰있다 출발했다. 

이곳을 지나는 한 택시도 보행신호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었지만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차량들이 밀려있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의식적으로 '일시 정지'를 하고는 있지만, 헷갈려 하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많았다. 이는 새로운 교통법규에 대한 정확한 내용 및 운전 수칙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혼란, 다른 하나는 법률은 공포되었지만 정식 시행 및 단속이 시작되는 적용기간은 아직 남아있는데 따른 혼선이다.  

출.퇴근할 때마다 원노형남 1길 앞 횡단보도를 지나다닌다는 시민 ㄱ씨는 "아침마다 눈치싸움을 하는 거 같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는 일단 정지부터 하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ㄴ씨는 "차들마다 다 제각각이다. 어떤 차는 보행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차는 통행하는 사람만 없으면 지나간다"며 "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해서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하려 하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노연로 사거리에서 택시 한 대가 보행신호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지만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뒤로는 차들이 밀려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빨간불에도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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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 대가 보행신호 빨간불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있다 출발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빨간불에도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통한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 강화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신호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대로 멈춰서 기다려야 하다.

뿐만 아니라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도쪽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차량을 멈춰야 하는 경우의 범위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 정지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중인 상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대기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에서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보혐료가 인상된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이 적용된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단속 방법이나 홍보 등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앞으로 제주경찰청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차량이 보행신호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데도 멈춰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신호 초록불에는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차량이 보행신호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데도 멈춰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신호 초록불에는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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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 빨간불에도 '일시 정지'를 한 차량.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빨간불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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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 2022-01-16 17:30:19 | 210.***.***.32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지도 않고 계속 서있으면 차는 평생
못지나 갑니다
그리고 보행자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하면 100% 무단횡단자 책임으로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헷갈린다 2022-01-16 18:27:10 | 110.***.***.73
차라리 우회전 신호도 만들어라

박서현 2022-01-16 11:46:34 | 125.***.***.153
걍 우회전신호등도 다 만들어줘라 이러쿵 저러쿵 하지말고 그럼 빵빵 하는차들도 없을테고 서로 스트레받을일도 없을테니 그리고 무단횡단 부터처벌 강화해라 운전자가 무슨 봉이냐

박기범 2022-01-14 17:09:11 | 182.***.***.120
말도안되는 규정으로 운전자가
길건너려고서있는지,잡담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탁상행정으로 교통혼잡상태만
,,,,

오몽 2022-01-16 12:39:22 | 116.***.***.164
무단횡단 하는 사람부터 빡세게 벌금물리고
파란불 보행자 지나가려는데도 지 바쁘다고 우회전 바로 조져버리는 운전자들도 처벌해야된다

문병진 2022-01-16 12:56:33 | 211.***.***.122
무법천지 오토바이 단속이나 잘해라
쓸데 없는거 만들지말고

이대기 2022-01-16 16:04:13 | 59.***.***.199
횡단보도를 건너려하는 대기자를 어떻게 규정하려고요?
횡단보도옆에 사람이 서있으면 차는 언제 지나가야합니까?
횡단보도 대기자 참 힘든단어네요

홍길이 2022-01-16 16:38:47 | 14.***.***.220
횡단보도를 뒤로 10미터만 후진해서 만들면 우혀전시 사람이 잘보이는데 비묭이 많이들어서 안하고 사고나면 운전자 탓하고 별점주고 딱지띠고 운전지는 너희들 봉이냐 사람이 차를조심해야지 차가 사람을 조심하는게 더 사고예방이 효과가 잇냐 ᆢ

돼지 2022-01-16 10:06:55 | 121.***.***.198
차량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법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무단횡단사고는 보행자과실을 80%로하면
보행자사고는 제로로 됩니다.

오선정 2022-01-16 10:01:31 | 123.***.***.32
신호등을 걍 없애라 미친ㅡㅡ 지키라고 있는 신호를 안지키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는 놔두고 왜 운전자만 잡냐 경찰 도로마다 깔고 보행자 단속도 해라 그리고 보행자도 지킬거 안지키고 사고나면 과실 물어 차만 잘 지킨다고 사고가 안나냐? 골목도 아니고 도로변에다가 이딴걸 적용하면 차를 끌고다니라는거냐 말라는거냐 특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정체 감당 어쩌라고 이딴걸 해놓냐

기사 2022-02-06 09:37:54 | 223.***.***.242
보행신호 초록불이어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 없으면 일시정지 후 통과하면 됩니다. 기사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개여리 2022-01-16 17:21:50 | 218.***.***.54
닥치고 일단정지후 진행하면되는거다ᆢ 그렇게 바쁘면 어미말고 할미거시기로 기어나왔어야 했다ᆢ

앙드렝 2022-01-17 02:10:13 | 223.***.***.113
기사마다도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는 기존처럼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가능하다고 하던데, 여기 기사에서는 쳐럭불이면 사람이 없어도 안된다고 있네요 헷갈려요 법 바뀐걸 제대로 혼보하고 고지해야할 것 같아요

이상우 2022-01-16 07:40:13 | 110.***.***.242
차라리 보행 신호등을 없애면...
헷갈리지 않고 시비거리도없을것같다.

주린이 2022-01-17 09:21:06 | 106.***.***.206
제주도에서 산다는 게 점점 빡빡한 삶이 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