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부터 신규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등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사이트 내 중국어 외 언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많은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aT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등록 대행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가등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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