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투기 차단위한 '농지 특례' 도입...취득자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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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투기 차단위한 '농지 특례' 도입...취득자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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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법 개정 '농지 특례' 도입 촉구
"농지 취득하려면 20km 이내 거주해야...농지분할 특례 삭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개발 붐 속에서 사라지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강력한 규제를 담은 농지 관련 특례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12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방향과 관련해, 1차산업 분야(농지)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농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로는 △농지 총량제 도입 △농지취득 영농거리 제한 특례 △농지이용계획 특례 도입 △농지 분할 허가제 도입 △농지 임대차 신고제 등 임대차 관리 도입 △토지특별회계 전면개정 △비축농지 및 행정재산(농지) 관리특례 도입 △농지 선매권 및 지원 제도 도입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삭제 등이 제시됐다.

우선 농지 감소를 막기 위해 '농지 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농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투기용 주택을 건설을 허가 하면서 농지가 감소되어 왔다"면서 "2011년 5만 3991ha였던 농지 면적이 2020년 5만 2239ha로 1752ha 감소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6배의 농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농지 총량제를 도입해 건축면적과 농지 면적 총량을 설정하여 농지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취득 조건으로 '영농 거리' 제한 규정도 둘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취득하려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영농거리 제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이용계획 특례 도입과 관련해서는, "농지의 투기 목적 이용을 방지하고 농지이용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농업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농민의 참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무분별한 농지분할을 막기 위해 이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농지를 분할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농지분할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조건을 두고 농지를 분할 할 경우 농지보전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내 농지 부재지주와 임대농민이 증가하고 있는데, 농지법상의 농지 위탁경영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어, 불법적인 임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1996년 이후 농지의 소유권이 바뀌어,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차 허용 기준을 현실화해 불법 농지임대를 양성화함으로써 임대 농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역 농민의 농지 우선 매입 협상권을 부여해야 하고,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농지법 상 허용하고 있는 상속 농지,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1000㎡ 이상의 농지를 지역 농민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 상 농지 선매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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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2-01-13 09:36:28 | 211.***.***.230
농지 불법 투기자들 뿌리를 봅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굴삭기 들이대어 암석 잡나무등 밀어젝껴 평탄작업 형질변경 하는자들 전면조사 강력처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