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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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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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면허세 9억9000만원 부과...경영위기업종 관련 5억5800만원 감면

제주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면허 3만311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9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종별 부과금액을 보면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1492건 5700만 원(5.8%)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2680건 8000천만 원(8.1%)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만2383건 6억4000만 원(64.6%)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1만4172건 1억9700만 원(19.9%)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2387건 1600만 원(1.6%)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해 3만3258건 5억5800만 원을 감면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 원에서 2만7000 원, 동지역은 75000 원에서 4만5000 원으로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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