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서 갓난 아기 유기후 잠적 30대 부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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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서 갓난 아기 유기후 잠적 30대 부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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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피해 아동 지원대책 마련

신생아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한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11일 30대 부부 ㄱ씨(34)와 ㄴ씨(36)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7일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약 8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이들에게 아기를 양육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나, 이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지도 않고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생활고에 시달려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피해 아동을 보호 중인 제주시 소재 모 영아원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양육상황 등을 확인했다.

당시 아동은 출생신고 조차 돼 있지 않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지검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나인수 변호사)와 함께 피해 아동 부모인 ㄱ씨와 ㄴ씨의 동의를 받아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지난 7일 아동의 출생신고에 지장을 주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피해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검은 아동유기.방임 범죄의 피해자인 피해아동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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