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고1 정당 가입 가능' 정당법 개정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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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고1 정당 가입 가능' 정당법 개정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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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주체 존중 학생관으로 변해야...교사 정치 기본권도 확대해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시대 변화에 맞춘 당연한 사회적 합의"라며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맞춰 학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삶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의 의미가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도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확대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삶의 주체인 아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존중하기 위해 평가 혁신과 리더십 혁신, 행정 혁신 등 3대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법안 적용 과정에서 문화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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