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5%→4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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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5%→4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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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주거급여를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기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나, 자가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된다. 1인 가구 16만3000원, 2인 가구 18만3000원, 3인 가구 21만8000원, 4인 가구 25만4000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임차급여 세대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분리 지급하는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3년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 7년주기)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1만795가구에 대해 주거 임차비 194억3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 청년분리지급 대상 67명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59가구에 4억4100만원을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가주택 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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