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눈물', 밖에서 '낄낄'...공갈혐의 10대들 모두 '징역형'
상태바
법정서 '눈물', 밖에서 '낄낄'...공갈혐의 10대들 모두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공동 공갈혐의 7명에 징역형 선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낄낄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던 공갈 혐의 1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18) 등 일당 7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ㄱ씨에게는 장기4년 및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ㄴ씨(20)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재판에서 눈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공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불쌍한 척 하니까 넘어가던데"라고 말하며 낄낄대고, 서로 혐의에 대해 말을 맞추기 위해 쪽지를 돌렸다가 재판부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 무조건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대해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 2022-01-11 13:14:26 | 112.***.***.72
재들이 문제가아니고
예부터 지금까지
제주의 인성 흐름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