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언제까지 노동자의 죽음을 바라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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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언제까지 노동자의 죽음을 바라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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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제주도 대책 촉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무너진 흙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언제까지 노동자의 죽음을 바라만 볼 것인가"라며 "제주도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하고, 건설현장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법 시행을 바로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위험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물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조항을 통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의 장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10%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인데,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책무가 부여되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제주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앞 둔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참담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례에 따르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에 도내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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