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동부하수처리장이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에 설치.증설된 것이 문화재 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처물동굴은 지난 1996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지만, 보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관련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이다.
동부하수처리장이 1997년 11월 설치인가를 받아 2007년 7월 가동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허가절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2009년 고시된 보존지역을 적용하더라도, 시설부의 약 70~80%가 보존지역 외부에 위치해 있다.
이후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2012년 새롭게 변경된 보존지역 기준에 따르게 될 경우 동부하수처리장이 보존지역 안에 들어가지만, 보존지역 내에서도 4구역에 속해 있어 제한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 증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처물동굴 및 용천동굴 보존지역 2구역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4구역을 넓게 설정한 것은 주변에 이미 마을과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문화재청 허가를 받으면 2구역에도 설치.증설이 가능하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2020년 4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해 추진됐다"면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동부지역 특히 김녕 월정 지역은 전체적으로동굴분포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