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출마 자격 완화...교육자치 의결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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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의원 출마 자격 완화...교육자치 의결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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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 발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발간
교육의원 개선.교육자치입법권 등 16개 발전방안 제시

출마자격 제한으로 매번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고도의 교육자치 의결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수행한 제주 교육자치 발전 16개의 방안을 담은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발간, 배포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는 고도의 자치권과 분권의 취지에 맞는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됐다.

용역진은 교육자치․자치입법․자치조직․교육재정 등의 분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와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16개의 제주 교육자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최초의 통합형 교육위원회 유지와 고도의 교육자치 의결권 확보 △최초 제주 교육의원제 성과 기반 전국 교육의원 일출제로 확산 △주민대표성에 비례한 교육감 자치입법권 확보 방안 △입법지원시스템 전문화를 통한 교육위원회 입법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교육청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학예 사항으로의 확대 방안 △교육청-도청 간 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교육자치 입법 강화 △제주특별법상 교육특례 조례의 활성화 방안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역할 분담을 통한 조례 활성화 및 정비 등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입후보 경력 요건 확대 및 휴직 허용 범위 확대 △교육의원 선거방식 개선 △교육위원회 구성의 중장기 개선 방안 및 의사 결정력 강화 △제주형 자율학교 교과서 사용 방식의 개선이 제시됐다.

이어 △교육재정 효율적 운영 방안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 △교육기관 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 △미래 교육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통합형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의 계승 발전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 의원제의 존재 의의를 규정화하고 교육자치 의결권 보장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며“주민대표성에 근거해 교육감에게도 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해 입법 반영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의원 입후보 경력 요건 확대’등에 대해 연구진은“현직 교원이 당선 시 휴직이 허용돼야 한다”며“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학운위 위원 4년 경력, 교육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 대표자 경력이 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자율학교 교과서 사용 방식의 개선’에 대해 연구진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 외에 교사 제작 자료를 포함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사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교육기관 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중앙정부로부터 별도 추가 재정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코로나19로 인한 교육회복, 학교건물의 친환경‧첨단지능형‧복합화 시설로 전환을 위한 스마트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고교학점제, AI융합교육 및 생태교육 등을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라며“회계연도 간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교육재정안정화기금’조성‧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제안된 내용이니 만큼 제주 교육자치 발전방안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도의회, 도청, 도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현실성 있고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자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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