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술자리서 반말 시비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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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술자리서 반말 시비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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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 19일 밤 11시 25분쯤 피해자 ㄴ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ㄴ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ㄴ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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