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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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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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의 80%, 최대 300만원 지원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방조망을 설치한 모습. 사진=제주시청 제공

제주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총 6억 원을 투입해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농가의 특색에 맞게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농가 및 최근 3년간 지원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제주시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2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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