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년간 아동학대 의혹 제주 모 교회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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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년간 아동학대 의혹 제주 모 교회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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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범행 구체적으로 특정해 추가 조사 요청

제주도내 한 교회에서 수 십년 간 아동을 상대로 폭행과 노동착취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일부 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6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15년전 제주시 소재 모 교회 내    동을 상대로 감금 및 학대, 폭행을 벌인 혐의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아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6월쯤 제주시의 한 교 회에서 학대와 노동착취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해당 교회 소속 ㄱ목사를 비롯해 전도사 등 22명이 약 15년에 걸쳐 7명의 신도 등을 상대로 각종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비롯해 강제추행, 노동 착취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나선 충남경찰청은 제주와 공주시를 오가며 ㄱ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해 12월 피고소인 22명 가운데, 5명만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피고소인들의 경우,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이 오래되다 보니 각 피고소인마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어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의 나이가 사건 당시 너무 어렸고, 어린 시절 기억에 의한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경찰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 및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고소내용에 따른 피해자 공소시효와 범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중감금,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해당 교회를 탈출한 아동들이 국내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고소인들 대부분은 ㄱ목사가 운영하는 교회 내 신도인 부모에 손에 이끌려 어린 시절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도 시기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로 전해졌다. 입도할 당시 나이도 1세 미만 갓난아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제주에 온 이후부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교회의 울타리에서만 지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밭 등에서 각종 노동에 동원되고 전도사 등 교회 관계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등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교회에서의 생활에 못이겨 한명씩 탈출을 감행했고 지난 2018년 마지막 아동이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을 당시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잘 키워왔다"며 "밖에 나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교회 관계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잠을 깨우려는 목적으로 주의를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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