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5800여만 원을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018년 8월 7일쯤 어머니 ㄴ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ㄴ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ㄱ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480여 차례에 걸쳐 58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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