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생신고 안된 '세자매' DNA 일치...호적 신고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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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생신고 안된 '세자매' DNA 일치...호적 신고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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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매 모두 어머니와 유전자 일치...출생신고 법적 절차 예정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무려 10여년에서 20여년간 생활해 온 세 자매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들과 어머니와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된 세 자매와 어머니 ㄱ씨의 DNA 검사 결과, 유전자가 모두 99%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 자매는 가정법원에 친자확인서와 출생신고서 등을 제출해 출생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호적에도 오를 수 있게됐다.

세 자매의 사연은 지난해 12월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 ㄴ씨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이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딸은 20대 중반, 둘째 딸은 20대 초반, 막내는 10대 중반으로, 태어난 후 호적 신고는 물론 어떤 신분증도 갖지 않은 채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례를 확인한 주민센터는 세 자매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출생신고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집안 사정으로 생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률 상담을 추진해 출생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는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 자매 가정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며 "자매들이 검정고시 응시를 원하고 있어 검정고시비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행정 등 각 기관에서 이들 세 자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제주시청, 교육지원청, 제주시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개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정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적 지원 △교육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동부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세 자매에게 긴급생계비지원, 법률지원(소송), 아동 학습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세자매 중 미성년자인 아동을 '눈길, 손길, 발길 꿈꾸는 동행 장학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동행장학사업은 제주동부서와 제민신협이 지난해 10월 27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다.

오인구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동부서 관할지역 내에 어려움에 처한 아동가정에 대해 수시로 통합솔루션을 개최해 보다 종합적이고 꼼꼼한 지원이 이뤄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 자매에 대한 아동 학대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 자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어머니 ㄴ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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