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이 지났는데"...제주 교육당국, 학폭조치 나 몰라라에 학부모 분통
상태바
"몇 달이 지났는데"...제주 교육당국, 학폭조치 나 몰라라에 학부모 분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폭행 피해학생 부모 울분..."학기 끝났는데 어떤 안내도 없어"
학폭위, 제주.서귀포 각각 하루 1건 열려...도교육청 "절차 복잡"

제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피해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또래 집단으로부터 보복성 집단 폭행을 당한 제주도 내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ㄱ양의 어머니 ㄴ씨는 5일 오후 <헤드라인제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지만 학교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의 무능력에 화가 난다"고 울분을 쏟았다.

ㄱ양은 지난해 11월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단 이유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보복성 집단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직접적으로 가한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 2명이었고, 이외 6명의 학생들도 ㄱ양을 둘러싸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학생들은 도내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6명 중 4명은 ㄱ양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ㄴ씨는 "아이가 폭행 당한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그런데도 이들에게 가해진 제재는 학교 차원에서 내린 출석정지 3~4일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지만 몇 달 동안 학교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폭위나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며 "학기가 새로 시작될 텐데 지금 (학폭위)가 열린다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토로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교육 당국 차원에서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아이들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일이란 것을 알릴 수 있다"며 "그렇지만 교육당국은 현재 어떤 역할도 안하고 있다.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매우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자체적으로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 학교 내 교감, 담당교사, 학부모, 전담경찰관 등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후 학교가 이에 대한 결과를 교육 당국에 보고하면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각 학교로부터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21일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절차나 심의 과정이 복잡해 하루에 한 건 밖에 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한참 뒤에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학기가 끝난 방학에서야 진행되곤 한다. 가해 학생에게는 실효성 없는 제재가, 반면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ㄱ양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측은 내부 조사를 끝냈다고 했지만 ㄴ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앞으로의 일정 안내는 물론이고 단 한마디의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내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겨우 하루에 한 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고, 사실 관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빠르게 진행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피해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도 공동정범으로 송치됐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