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사기 우려에도...제주, 중고마켓 '고액 상품' 개인 거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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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기 우려에도...제주, 중고마켓 '고액 상품' 개인 거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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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판매, 과세 대상이나 중고마켓은 금액.빈도 등 기준 없어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 범죄 우려...경찰 "고액 거래, 사기 조회부터 해야"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한 개인이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해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특정 개인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납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돼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취재진이 3일 오전 당근마켓을 살펴본 결과, 한 사용자는 2년 전부터 최근까지 골드바, 명품 시계, 목걸이, 반지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고가의 물품을 15회에 걸쳐 거래해왔다. 모든 상품들은 판매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최고가는 2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상품들이 진품인지 알 방법이 없었으며, 그저 문의는 개인적으로 연락 달라는 말만 남겨져 있었다.

또 다른 사용자도 지난해 9월달부터 이날까지 수십만원 대에 이르는 팔찌, 목걸이, 시계, 반지 등 수백 개의 상품을 40회 이상 판매해오고 있었다. 

이 사용자 역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상품들이 가짜인지,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고가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번개장터에서 한 사용자는 최소 수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에 이르는 명품 의류, 시계, 지갑 등을 약 60차례에 걸쳐 개인간의 거래로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중고거래를 통해 일시적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 자원재활용,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동일한 분류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는 금액, 빈도 등 과세를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고액의 물품을 판매할 때 과세를 피하고자 이를 악용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중고마켓 가입 조건 역시 매우 단순해 누구나 쉽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 특별한 제재를 받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고액의 물품을 거래할 수 있어, 범죄에 쉽게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고마켓 범죄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경찰도 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시민들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고액 물품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사기조회를 해볼 것을 당부드린다"며 "소액 거래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고마켓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데 누구는 한 번에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고 있다"며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재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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