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무면허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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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운전.무면허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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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도주하고,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ㄴ씨(3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3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있던 운전자와 탑승객 등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190여 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이날 오후 4시 46분쯤 친구 ㄴ씨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ㄴ씨 행세를 하며 '추돌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등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해 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ㄱ씨는 사고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쯤 친구 ㄴ씨에게 전날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제주동부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 직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다음 수사기관에는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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