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임야를 전용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폐기물까지 방치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60)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ㄱ씨가 소유하고 있는 ㄴ 회사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2182㎡규모의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자생식물 등을 제거하고 ㄴ회사의 사업에 사용되는 암석을 보관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ㄴ회사에서 발생한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보관 장소가 아닌 임야에 90일을 초과해 적치해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무단 전용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단으로 전용된 산지 중 일부에 관한 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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