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생신고 안 된 세 자매...학교도, 병원도 못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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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생신고 안 된 세 자매...학교도, 병원도 못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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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사망신고 과정서 뒤늦게 확인...긴급 복지 지원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무려 10여년에서 20여년간 생활해 온 세 자매의 사연이 세 자매 자매의 사연이 뒤늦에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30일 제주시 모 주민센터에 따르면 제주시의 거주하고 있는 이들 세 자매는 태어난 뒤 현재까지 출생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딸은 20대 중반, 둘째 딸은 20대 초반, 막내는 10대 중반의 나이다.

태어난 후 출생 신고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어떤 신분증도 발급되지 않았고, 사회 복지서비스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비롯해 보험 가입, 병원 진료 등을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자매의 사연은 지난 주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 ㄴ씨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의 사례를 확인한 주민센터는 세 자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출생신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결과, 아동 학대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 자매는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는 우선 세 자매의 출생신고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사 결과는 다음주 쯤으로 나올 예정이며, 친자 확인을 거쳐 가정 법원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집안 사정으로 생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법률 상담을 추진해 출생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는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 자매 가정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며 "자매들이 검정고시 응시를 원하고 있어 검정고시비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 자매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는 어머니 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교육적 방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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