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기사들 "운송업체들, 공정한 임금협정.근로계약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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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기사들 "운송업체들, 공정한 임금협정.근로계약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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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말로만...지입제 여전히 유지"
ⓒ헤드라인제주
이승명 제주ㄱ택시분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전액관리제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체결을 촉구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이 업체들에 공정한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ㄱ택시분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정한 공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명 제주ㄱ택시분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된 택시운수사업체 34곳 대부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부가가치세법,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지난 6월 제주에서도 도입된 전액관리제(월급제)에 대해 "말로만 월급제고 여전히 지입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면 월급을 받는 제도다. 불법 지입제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피해가 극심했던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은 "하루 8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4시간 10분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기사들이 많다. 또 운송수입금이라며 오히려 전액관리제 이후에 더 많은 사납금을 회사에 내는 동료까지 있다"며 "그러다 보니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는 기사들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데도 불합리한 근로에 대해 아직까지 제주도와 관계부처는 아무런 조사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되니까 개인이 고소.고발해도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젠 모든 관계부처가 나서서 탈법적, 비민주적, 반노동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 적절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정한 공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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