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차량 절도에 현금.신용카드 훔쳐 2000여 만원 쓴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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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차량 절도에 현금.신용카드 훔쳐 2000여 만원 쓴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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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잇따라 훔치고 현금.신용카드 등을 훔쳐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성남 등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다른사람 소유의 차량 6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수 차례에 걸쳐 사용하는 등 총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다가 형사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 이르렀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며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횟수가 잦아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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