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5개 시도에서 18건(충북 4건, 충남 3건, 전남 8건, 전북 1건, 세종 2건)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는 충남(세종), 충북(대전), 전남(광주)산 가금산물을 반입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농장입구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등 10개 행정명령과 9개의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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