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원가 방역 비상인데...사각지대 '개인과외 교습소'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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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원가 방역 비상인데...사각지대 '개인과외 교습소'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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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확진자 계속 발생하는데, 개인과외 방역대책 전무
학원 방역수칙 엄격 적용하면서, 왜?...교육당국 "현실적으로 불가"

최근 제주도내 중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학생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학원가 방역대책에서 개인과외 교습소가 사각지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된 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학원에서는 만 18세 이상 학생들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으며, 방역 점검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접수될 경우 긴급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초부터 12세~17세 소아.청소년으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단속도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이에 반해, 개인과외 교습소에 대해선 제대로 된 방역 단속이 실시된 적도 없고, 대책 방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 장소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개인과외가 가정에서 이뤄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방역 단속 및 점검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또 제주시에는 약 1000곳, 서귀포시에는 약 350곳이 개인과외교습소로 등록돼 있다. 암암리에 불법으로 개인과외를 운영하는 곳까지 감안하면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한정된 인력.예산으로 이 모든 곳을 점검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방역 단속 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개인 과외 교습소는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에 나서기도 하지만 개인과외 교습소 방역 단속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가정집을 일일이 방문해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 역시 "개인과외는 가정집에서 운영되다 보니 단속하기 까다롭다"며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야만 점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타지역 교육지원청들은 개인과외 교습으로 인한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과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교습 근절을 막고자 지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여수학원연합회와 함께 학원자율방역단을 구성해 불법개인과외 근절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주택, 오피스텔 등지에서 단속을 피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개인과외교습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별도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도 권한도 각 지원청에 있다"며 "개인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이를 보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회의를 할 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며 "각.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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