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지원 부장판사는 도주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0시 2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나타났다.
또 ㄱ씨는 체류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ㄱ씨는 다음날 오전 12시 57분쯤 경찰관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속인 뒤 경찰서 정문으로 뛰쳐나가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체류하던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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