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내년 4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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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내년 4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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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허가처리 소요기간 감안 내년 3월까지 신청완료 당부

내년 4월부터 수소전기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신규허가가 종료된다. 

제주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 및 수소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내년 4월 13일 시행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처리의 소요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현재 소유하거나 구입 예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 보조금 혜택, 차량 출고 지연 등 제반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해 신규 허가 만료일 이전에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택배업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사업 신규 허가는 허용된다.

제주시에 등록한 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화물자동차는 총 3770여 대이다. 그중 163대의 친환경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화물자동차에 한해 2018년 11월 말 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허용해 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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