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공용주방 방충망 보수지연으로 계약해지, 잔여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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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공용주방 방충망 보수지연으로 계약해지, 잔여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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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고시원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질문

2018년5월1일 사업자와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70,000원을 지급한 다음 입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공용주방 방충망 보수지연 문제와 에어컨 사용불가한 문제로 인하여 같은 해 7월 16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방충망 보수를 실시하였고 에어컨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약관에 따라 환급은 불가하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공용주방의 방충망 보수지연 및 혹서기 에어컨 사용제한에 따른 관리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먼저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계속거래로서 「동법」 제31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은 고시원 이용요금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요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인바, 위 약관은 「동법」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금액을 산정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소비자님께서는 계약관련 증빙서류, 하자 상태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저희 원에 먼저 피해구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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