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색관광으로 전환...영리병원.골프장 면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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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색관광으로 전환...영리병원.골프장 면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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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법 관광개발 분야 제도 개선 요구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주관광을 녹색관광으로 전환할 것과 더불어 영리병원 특례 조항 및 도내 골프장 면세 제도에 대한 폐지를 요구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27일 제주특별법 관광개발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관광개발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탄소중립 녹색관광으로 전환 △제주관광진흥기금 용도를 탄소중립 녹색관광 중심으로 전환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 농지관리기금 납부 특례 도입 △의료관광, 영리병원, 외국인전용약국 제도 등 폐지 △특별법 제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특례 폐지 △휴양펜션업 등록 제도 폐지 △골프장에 대한 조세.부가금 면제제도 폐지 등이다.

우선 제주관광을 녹색관광 중심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관광은 과거 ‘굴뚝없는 산업’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제주도 관광은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을 전면 개정힌 것에 맞춰 제주 관광을 탄소배출 규제와 저탄소 녹생관광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연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를 탄소중립 녹색관광에 투융자 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특례 도입을 촉구했다.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에 대한 농지관리기금 납부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여 탄소 흡수원인 농지를 지키고 녹색관광을 위한 농촌 환경을 보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으로 △농지의 매입사업과 농지구입자금의 융자 △농민의 농지임대차 지원 및 임대인 장려금 지급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융자 ④ 농업진흥지역 투자 사업에 대한 보조.투자 및 융자에 투자할 것을 제시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영리병원 특례를 비롯해 의료관광, 영리병원, 외국인전용약국 제도 등의 폐지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관광, 영리병원 등 의료관련 특례 제도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법 조항을 폐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별법 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부터 318조(의료관광 지원·육성)까지 의료 특례 조항 전부를 삭제함을 강조했다.
              
또 "현행 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도 각종 인허가 의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 특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탄소중립 녹색관광 전환을 위해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휴양펜션업 등록 제도와 관련해,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등록 제도가 농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투기사업으로 변질되어 온 휴양펜션업 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에 대한 조세.부가금 면제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내 골프장은 곶자왈, 초지를 파괴하고 개발한 곳으로 수자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우리 토양에 맞지 않는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일반 농업의 6배, 산림용의 23배에 이르며 그 종류는 69종이고, 그중 맹독성은 9종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는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의 부가금(국민체육진흥계정 수입)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골프장에 부여되는 특혜 근거인 특별법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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