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갓난 아기 유기하고 잠적한 30대 부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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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갓난 아기 유기하고 잠적한 30대 부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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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한 3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30대 부부 ㄱ씨와 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도와 올해 3월쯤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이들을 상대로 양육에 대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이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지도 않고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활고에 시달려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월 해당 아동의 사례를 접수한 제주시는 일시보호를 실시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가 지난 5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조치했다.

또 아동들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이대로 신고를 할 경우 민법 844조에 의해 친모 ㄱ씨와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이 된다. 

이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부 ㄴ씨와의 자녀임을 검증받아야 올바른 호적관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부부가 구속된 상태여서 아동의 출생 신고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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