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며, 가정용에 한해 누진세가 폐지된다.
제주시는 2022년 1월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가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또 가정용 업종에 한해 누진세가 없어진다.
당초 누진세는 물절약 및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할 등으로 누진적용 대상이 줄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해짐에 따라 폐지사용한 양 만큼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수도요금은 인상되지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시행된다. 신청은 ARS(전화1899-7116)로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의 명의가 일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수도사용 내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상하수도요금조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기 전 미리 요금 확인이 필요하거나, 지금까지의 사용료 납부내역이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편의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상하수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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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댓체 매해마다 인상인가 생산처리 현실화까지 가는건가요 하수BT 사업한다며 투자한거 다받아들일 작정인가
상하수도 넘처나는 인력등 고강도 구조조정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