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어업환경이 열악한 2057어가에 소득보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로 2057어가를 확정하고 이달 중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가당 75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 중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에게는 2022년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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