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기분 자동차세 252억 부과...간편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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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기분 자동차세 252억 부과...간편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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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6333건에 대해 252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4369건(2.4%)이 증가했으나, 금액은 3500만 원(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액이 467억7500만 원으로 지난해 403억 3300만 원 대비 16%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했거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더라도 ARS(1899-0341)와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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