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땅값 9.8%, 단독주택 8.1% 상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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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땅값 9.8%, 단독주택 8.1% 상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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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크게 상승

내년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해에 이어 큰 폭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은 올해보다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1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지역 표준지(1만625필지)의 상승률은 9.85%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해와 비교해 변동률이 감소했으나, 제주지역은 올해(8.33%)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공시지가의 구간별 분포도를 보면,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48.2%로 가장 많고, 10만원 이하 44.3%,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내년 표준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7.36%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의 경우 올해(4.62%) 대비 3.53% 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분포도를 보면, 1억 초과 3억원 이하가 5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9.0%, 5000만원 이하 8.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7.3% 순이다. 표준주택(5028호)에서 20억원이 넘는 주택은 4곳,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5곳 있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는 주변 토지·주택의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또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선정 등 60종이 넘는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토지.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도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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