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8명 적발...2명은 기준 미달 '훈방'
연말 강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 속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제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제주경찰청이 주관하고 제주자치경찰단이 함께 참여했다.
단속은 제주시내권 대도로 및 식당가, 유흥가 등 총 8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이뤄졌다.
단속 결과 총 8명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면허정지 2명 △면허취소 4명 △훈방 2명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40대 남성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현장을 발견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ㄱ씨는 도주를 하던 중 4m 넘는 담벼락에서 뛰어내렸으나,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현장에서 측정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단속 수치에 미달되면서, ㄱ씨는 훈방조치 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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