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타고 있던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는 의혹을 받은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20대 남성 ㄱ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1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ㄱ씨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는 ㄱ씨의 행위를 정확하게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으나, ㄱ씨의 행동이 잘 찍히지 않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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