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차량이 건물 내 상점으로 돌진하면서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씨(79)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17분쯤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건물 내 상점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점 안에 있던 ㄴ씨(64)가 허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총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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