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늦은 밤 '몰래 영업' 유흥업소 적발...잠긴 문 열자 손님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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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늦은 밤 '몰래 영업' 유흥업소 적발...잠긴 문 열자 손님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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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 손님.직원 33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사
지난 18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업소가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8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업소가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 첫날,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늦은 밤시간까지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현장에는 손님과 직원 등 30여명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연동지구대, 119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해당 유흥업소로 출동했다.

단속반은 유흥업소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으나 업소 측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오전 3시 30분쯤 강제 개방을 통해 단속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 ㄱ씨(27)를 비롯해 손님 등 총 33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제주에서도 지난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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