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성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0시 30분쯤 제주의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ㄴ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ㄴ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씨는 과거에도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해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야에 여자화장실을 침입해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장소인 해수욕장은 관광명소로, 이 사건으로 인해 관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범행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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