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행정시(상하수도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을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주도청에서만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는 행정시(상하수도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허가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시(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련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면서 “지하수 수허가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연장 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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