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점과, 범행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계획적 살인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진실하게 사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지역 백씨의 옛 동거녀의 집의 침입해 아들 ㄱ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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