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돈을 받고 넘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 선불유심칩을 개통한 뒤 총 7차례에 걸쳐 2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은 전화거래 사기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던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