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13일부터 백신 미접종자 제한...'방역패스'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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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13일부터 백신 미접종자 제한...'방역패스'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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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위반 이용자 10만원, 사업주 1차 150만원 과태료
미접종자 1명까지만 허용...결혼·장례식장·종교시설·마트는 예외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속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는 경우 식당·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1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방역패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인원은 8명으로 제한됨과 동시에,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총 16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이번에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개 업종이 추가로 늘었다.

이에 따라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미접종자의 혼밥은 허용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된다. 관련 규정을 어긴 이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방역패스 단속을 앞두고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청소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독서실, 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영화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앞으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종교시설, 숙박시설, 사적 모임성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종교시설 밀집도 완화 유도 및 취식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방역패스 미적용 숙박시설을 이용한 송년파티 개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단체행사를 빙자한 친목도모 성격의 송년회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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