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후속 '두발.복장 등 규제 금지' 학칙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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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후속 '두발.복장 등 규제 금지' 학칙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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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188개교 중 175개교, 학칙 제.개정 내부 공론화 완료
복장.두발규제 및 체벌 등 기본권 침해 금지...학생회 독립적 운영 보장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약 1년이 되어 가는 가운데,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례 내용을 적용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 188개교 중에서 13개교를 제외한 175개교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13개교 중 109개교, 중학교 45개교 중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중 23개교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공론화를 진행했다.

아직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13개교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의 인권'에 명시된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복장, 두발, 이성교제 규제 및 체벌 등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되며, 학생자치회의 독립적 운영 및 교육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말 제정된 뒤, 올해 1월 8일 공포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국제학교를 제외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들은 이에 어긋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올해 말까지 학교생활규정을 새롭게 제.개정하기 위한 내부 공론화 과정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인권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달 말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로부터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결과를 전달받으면, 내년부터 이를 분석한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생들의 직접 청원으로 발의돼 제정됐다.  

제주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라북도, 충청남도에 이어 6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출범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출범 등 후속조치를 실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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