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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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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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4만 4202건에 188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 고지된 세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것이다. 올해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ARS(1899-0341)․신용카드․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앱 또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5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조기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162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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