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후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중문, 환급여부는?
상태바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중문, 환급여부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중문의 설치 계약 해제 및 환급 요구

2018년 11월 ○○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외부로부터 소음 및 먼지를 차단하여 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유상옵션으로 현관 중문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13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2월말부터 입주하여 2021년 4월까지 중문과 문틀 사이 이격으로 인해 소음이나 먼지 등을 차단하여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고닫는 데에 소음이 발생하고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몇 차례 하자 보수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건설에 중문 설치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에서는 아파트 입주할 당시 중문 설치에 필요한 조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보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문은 금속소재로 제작되어 문과 문틀 사이에 약간의 이격이 필요한 제품이고 제가 모델하우스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개폐 시 문짝의 흔들림, 소음 등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거부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현관 중문 설치 계약의 해제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비자님은 아파트 중문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사업자에게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는 하자보수가 가능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비자님의 아파트 중문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소재, 구조 등 제품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여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중문의 하자가 추후 하자보수로 치유될 수 있는 사정이 없거나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계약의 해제 및 환급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중문 설치상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님께서는 계약관련 증빙서류, 하자상태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을 첨부하여 저희 원에 먼저 피해구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