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치솟고 있는 도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비자물가 안정 시까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11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부터 관광객 증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5% 상승했다.
한국물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가 생육기에 심각한 병해, 냉해 피해를 입으며 수급이 불안정해 김장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4인가족 기준을 보면 전통시장은 35만5000원으로 전년비 8.2%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41만9000원으로 역시 5.8% 올랐다.
이에 제주시는 물가안정반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의무대상 점포에 대해 가격표시 준수여부, 과다인상 부당요금 등을 점검키로 했다.
가격표시제 의무대상 점포는 매장면적 33㎡이상 소매점포, 대규모점포, 동문재래시장․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칠성로상점가 등이 해당된다.
특히 모니터단을 활용해 판매가격에 대한 가격동향 등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각 부서와 상인회 등이 함께 참여해 단속보다는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태점검을 할 방침"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서민부담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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