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평화의 섬 재정립...민군복합항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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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평화의 섬 재정립...민군복합항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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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평화인권분야' 과제 발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인권 분야에서는 세계평화의 섬 개념 재정립과 제주해군기지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항의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6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4번째로 '평화 인권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평화 인권분야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 개념 재정립 △군사기지 정당성을 반영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항 삭제 △제주를 세계 인권의 섬으로 지향 △국제 평화·인권 국제기구 유치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제주특별법 제12조의 세계평화의 섬 조항과 관련해서는 "세계 평화의 섬은 “국가는 전쟁과 분쟁이 없고, 차별과 억압이 없는 일상의 평화 유지와 회복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조항에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통해 제주도를 국가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고 규정한다면, 국제자유도시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의 섬 개념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따라서 국제 평화 유지와 평화 증진을 위한 사업,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와 관련된 사업, 남북교류와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하는 세계평화의 섬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항의 경우 군사기지 정당성을 반영하는 조항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미중 군사적 대립 등 미소 냉전이 심화되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는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각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탈을 쓴 제주군사기지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나아가 군사기지화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제주를 인권이 증진되고, 군사적 경제적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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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불순세력 철수! 2021-12-06 16:02:38 | 49.***.***.123
북의 지령을 받아 제주의 평화를 파괴하는 외부불순세력과 꼴통 좌빨들은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고 꺼져라!

해군 제주기지는 '제주를 수호하는 방패'로 군림할 테니까!